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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중개업 등록업무 자치구 이관 | |||||||||
부서 | 보육지원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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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중개업 등록업무 자치구 이관
이관개요 ◦법적근거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10.11.18 시행) ․주요개정사항 : 결혼중개업 관할 기관을 시․도지사 → 시․군․구 일원화 ◦이관사항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및 관리업무 ◦이관대상 : 총 12개 업체 (영업 5개, 폐업 7개) ◦이관일자 : ''10.11.18 이관내용 ◦서울시에서 자치구 국내결혼중개업 관리업무 부서로 이관 ◦접수 및 등록․신고 수리 - 기존 시에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체 :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된 것으로 간주함. (※ 별도의 지침이 있기전까지는 현재의 등록증 사용) - ''10.11.18.이전 접수된 (변경)등록신청서 ․현행법에 따라 시에서 접수하되, 자치구로 이관하여 11,18이후 처리 ◦지도․관리 및 행정조치 - 행정조치 진행중 미조치된 건 : 자치구로 이관하여 재점검 후 조치 ◦(주)서울보증보험증권 인허가보증보험증권 일제갱신 - 피보험자 정정 ; 시장 → 구청장 - 원칙적으로 국제결혼중개업자(보험계약자)가 ''10.11.18 기준 피보험자를 정정하여 자치구에 제출 ※ 다만, 여성가족부에서 (주)서울보증보험증권에 ''10.11.18까지 보증 보험을 갱신하지 못한 보험계약자들도 보험사고 청구 시 보상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요청 ⇒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에 인허가보증보험증권 갱신하여 제출 조치사항 ◦홈페이지에 2010.12.31까지 홍보 ◦(주)서울보증보험증권 인허가보증보험증권 일제갱신 안내 - 현재 구로구에 등록되어 있는 영업소 5개소 이관대상 국제결혼중개업체 목록(구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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