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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년 01월 11일 14시 54분 27초
1월은 2008년도 자동차세 연납의 달입니다 | |
부서 | 세무2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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ꁶ 요일제 감면 : 우리구 등록 6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해 전자태그 수령․부착 시점부터 연 5% 추가공제(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신청 전에 승용차요일제 신청한 경우) ⋇ 지금 바로 가까운 동사무소나 구청에 승용차요일제를 신청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http://www.seoul.go.kr/ 접속후 “승용차요일”클릭 또는 no-driving.seoul.go.kr) 참조 신청문의 : 구로구청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 860-3367~3369 / 팩스 860-2528)
ꁶ 자세한 내용 :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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