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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차분 화물 유가보조금 서류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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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차분 화물 유가보조금 서류신청 안내
1. 지급대상기간 : 2009. 12. ~ 2010. 2.(3개월 유류사용분) 2. 신청대상 : 2010. 2. 28. 현재 구로구에 등록한 영업용 화물차량 ►거래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신규허가(양수, 상속 등)를 받아 유류구매카드를 교부받을 때까지의 기간 ►유류구매카드의 분실-훼손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 신청-교부받을 때까지의 기간 3. 신청서 접수기간 : 2010. 3. 2. ~ 2010. 3. 19. ♦ 신청기간 내 서류미제출의 경우 소급 접수-지급 불가 4. 보조금 지급 : 2010. 4월말 ~ 5월 초순 ♦ 보조금 지급일은 예산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신청장소 : 구로구청 본관 1층 차량등록과 (담당자 이희정 02-860-2452) 6. 리터당 지급액 : ►2010. 1. 31.까지 : 경유 337.61 원/L, LPG 197.97 원/L ►2010. 2. 1.부터 : 경유 334.97원/L, LPG 197.97 원/L 7. 구비서류 : ►유류사용 확인서 • 차주의 세금계산서 (일련번호, 날인, 유종, 단가, 유량이 기재된 것) • 차주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유종, 단가, 수량, 서명이 기재되고 공급자의 확인서명이 있는 것) • 현금카드 전표(현금소득공제용, 지출증빙용만 가능) ► 자동차등록증 사본 ► 화물차주 명의로 된 통장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2010년 1차분 유가보조금 지급 안내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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