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2878 작성일 2010년 02월 23일 16시 23분 0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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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차분 화물 유가보조금 서류신청 안내
부서 차량등록과

2010년 1차분 화물 유가보조금 서류신청 안내

 

1. 지급대상기간 : 2009. 12. ~ 2010. 2.(3개월 유류사용분)

2. 신청대상 : 2010. 2. 28. 현재 구로구에 등록한 영업용 화물차량

                    ►거래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신규허가(양수, 상속 등)를 받아 유류구매카드를 교부받을 때까지의 기간

                     ►유류구매카드의 분실-훼손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 신청-교부받을 때까지의 기간

3. 신청서 접수기간 : 2010. 3. 2. ~ 2010. 3. 19.

          ♦ 신청기간 내 서류미제출의 경우 소급 접수-지급 불가

4. 보조금 지급 : 2010. 4월말 ~ 5월 초순

      ♦ 보조금 지급일은 예산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신청장소 : 구로구청 본관 1층 차량등록과

                     (담당자 이희정 02-860-2452)

6. 리터당 지급액 :

     2010. 1. 31.까지 : 경유 337.61 원/L, LPG 197.97 원/L

     ►2010. 2. 1.부터 :  경유 334.97원/L, LPG 197.97 원/L

7. 구비서류 :

     ►유류사용 확인서

       • 차주의 세금계산서

         (일련번호, 날인, 유종, 단가, 유량이 기재된 것)

       • 차주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유종, 단가, 수량, 서명이 기재되고 공급자의 확인서명이 있는 것)

       • 현금카드 전표(현금소득공제용, 지출증빙용만 가능)

   ► 자동차등록증 사본

   ► 화물차주 명의로 된 통장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2010년 1차분 유가보조금 지급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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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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