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2879 작성일 2010년 05월 11일 13시 03분 5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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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경보제」시행
부서 환경과

대기 중의 오존(O3) 농도가 일정기준(0.12ppm)을 초과하는 경우 신속히 경보를 발령함으로써 시민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고 오염물질 저감에 시민들의 협조를 구하고자 오존경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합니다.

• 시행기간 : 매년5월 ~ 9월

• 오존주의보 발령 확률이 높은 날 : 여름철, 기온이 높고, 햇빛이 강하고, 바람이 없는 날

•오존경보 발령 기준
    - 주의보 : 대기 중의 오존 농도가 시간당 0.12ppm이상일 경우
    - 경보 : 대기 중의 오존 농도가 시간당 0.3ppm이상일 경우
    - 중대경보 : 대기 중의 오존 농도가 시간당 0.5ppm이상일 경우



• 오존주의보 발령시 시민행동요령

- 실외활동 자제(특히, 호흡기 환자, 노약자, 어린이는 외출 삼가)

- 승용차 운행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

- 오존주의보 발령 전파에 귀를 기울이고 음성자동응답기(☎02-319-3030)로 확인

우리구에서는 오존주의보 발령상황을 전광판, 음성메시지 등을 통해 어린이집, 경로당, 다중이용시설,지하철역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 : 구로구청 환경과(☎02-860-2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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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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