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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년 05월 07일 13시 31분 17초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부서 | 수궁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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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3세대(3명) 나. 공고내용 : 공고문(붙임) 다. 공고방법 : 수궁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2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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