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2942 작성일 2009년 12월 17일 10시 06분 2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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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
부서 구로5동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 20조 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 31조에 따라 붙임

첨부파일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9.12.16

                                    구로제5동장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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