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3387 작성일 2010년 11월 01일 14시 40분 5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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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체험학습서비스 지침 변경 사항 안내
부서 사회복지과

<아동체험학습서비스> 변경 사항 안내

서비스명 변경전 변경후
아동체험학습서비스

o 바우처 결재원칙 : 월 1회
o 서비스 개시전 이용자의 취소에 따른 본인부담금 공제 규정은 없음

o 바우처 결재원칙 : 회당 결재
o 이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취소시 결재 및 본인부담금 공제규정 마련


2010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아동체험학습서비스>과 관려하여 지침 변경 사항을 게시합니다.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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