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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년 03월 13일 14시 18분 59초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고정식CCTV) 운영(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 |
부서 | 주차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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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하고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과 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관내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고정식 CCTV)를 운영(변경)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본 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2. 이에 따라 행정예고 내용을 주민 및 이해관계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3. 28.(목)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 방법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홈페이지(http://www.guro.go.kr) 나. 행정예고 기간 : 2024. 3.13.~2024. 3. 28.(15일간) 라. 의견제출 기한 : 2024. 3. 28.(목)까지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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