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847 작성일 2023년 02월 06일 17시 28분 2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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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부서 신도림동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였으나,

현재까지 재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최종주소지에서 주민센터 주소지로 이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김**

  . 공고기간: 2023.2.6. ~ 2023.2.17.

  . 공고장소: 신도림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로구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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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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