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마당

조회수 125 작성일 2023년 01월 11일 11시 12분 2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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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만원 과정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 수업 지금 빨리 시작하세요
한국어 교원 자격증으로 외국인,재외동포를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부여되는 국가자격증입니다. ▶ 취득과정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학사학위 + 필수 15과목 이수 ->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은, 3급과 다르게 검정시험 없이 자격증을 취득 가능 ▶ 소요기간 (개인에 상황에 따라 소요기간은 다를 수 있음) 1. 대졸 : 8~12개월 (2~3학기) 2. 초대졸 : 1년 반~2년 반 (3~5학기) 3. 고졸 : 2~3년 (4~6학기) ▶ 모집안내 1. 모집인원 : 200명 선착순 모집 (현재 122명) 2. 개강일 : 1월~2월 개강반 3. 2023년도 1학기 모집기간 : 정원초과 시 마감 ▶ 세부내용 한국어교원양성과정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준교육과정에 고시된 교과목 중 국립국어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하여야 함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위과정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1영역 - 한국어 6학점(2과목) 2영역 -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6학점(2과목) 3영역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24학점(8과목) 4영역 - 한국문화 6학점(2과목) 5영역 - 한국어교육실습 3학점 단, 국립국어원에 자격증 심사 신청을 위해서 외국어로서의한국어학 학위를 취득해야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 심사 신청 및 발급이 가능 ▶ 진행과정 - 구비서류 :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교육대상 :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 - 강의시간 : 온라인 강의 하루 1시간30분 정도 수강 - 접수방법 : 맞춤상담 > 학습설계 > 회원가입 > 수강신청 ▶ 상담문의 ☞ 연락처 : O2-6213-9094 ☞ 상담신청 : http://naver.me/GnVSIryl ☞ 카카오톡 실시간 상담 : http://pf.kakao.com/_janLxb
작성자 하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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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 전화번호 02-860-2168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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