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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3 작성일 2022년 04월 22일 17시 05분 3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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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수조 위생조치 기록관리 전산화 시스템 구축… 운영개시
서울시, 저수조 위생조치 기록관리 전산화 시스템 구축… 운영개시 - 저수조 등 건물 내 급수설비에 대한 위생조치, ‘저수조 관리시스템’ 구축…관리방식 전산화 - 서울시 내 2만8천여개 저수조 체계적 관리로 수도꼭지까지 깨끗한 수돗물 사용 환경 조성 -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저수조의 청소이력을 체계적으로, 손쉽게 관리할 수 있어 편리 - 종이문서 분실우려無, 발송비용無…향후 전산화된 자료 분석해 급수환경 개선에 활용 기대 □ 서울시가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저수조의 청소 및 수질검사 등 급수설비 위생조치 결과를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입력하고 제출할 수 있는 “저수조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올해 4월부터 정식 운영하고 있다고 11일(월) 밝혔다. □ 그동안 우편, 팩스 등 대부분 수기로 관리해왔던 저수조 위생조치 결과를 앞으로는 100% 전산으로 제출·관리해 종이 문서를 제로화한다. 비효율적 업무를 개선함은 물론, 수도꼭지까지 깨끗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개별 급수설비에 대한 소유자(관리자)의 위생조치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서다. □ 이를 통해 서울시 내 약 1만5천 개의 건물(아파트 단지 포함)에 설치된 2만8천여 개의 저수조 위생관리 실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전산 등록된 개별 급수 여건을 분석하여 깨끗한 수돗물 사용 환경 조성에 활용한다는 목표다. ○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 내 15,142개 건물에(대형 건축물 13,408개소, 소형 건축물 1,734개소) 27,973개(대형 25,833개, 소형 2,140개)의 저수조가 설치되어 있다. ○ 아파트,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 연면적 3천㎡ 이상 업무시설 등은 대형 건축물, 이외 일반건물 등은 소형 건축물로 구분하여 설치된 저수조를 관리하고 있다. □ 저수조는 아파트 같은 다량 급수처에서 갑작스러운 정전이나 단수 등에 대비해 개인이 설치한 일종의 ‘수돗물 저장고’로, 관련법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청소 등 위생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수도사업소에 제출해야 한다. ○ 수도 사용에 필요한 건물 내 급수설비에 대한 위생조치는 건물 소유자(관리자)가 직접 해야 하며 시는 위생조치 시행 여부를 관리한다. ○ 수도법에 따라 저수조에 물을 저장해서 사용하는 건축물 및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로써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곳은 저수조 및 급수관에 대한 위생조치가 의무화돼있으며, 미이행시 제재 조치를 받는다. □ 그동안 저수조 청소 실시 여부는 원하는 경우에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이 가능했으나, 종이 문서로 된 수질검사 결과 등은 대부분 등기우편·팩스·이메일 등의 방법을 통해 관할 수도사업소로 발송되어 분실 우려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 “저수조 관리시스템”을 별도의 페이지로 구축하고, 건물 관리자 등이 인터넷을 통해 모든 급수설비 위생조치 결과를 직접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종이 문서와 홈페이지 등록으로 이원화됐던 제출방식을 ‘온라인 제출’로 통일하여 건물 관리자 등이 편리하게 이용함은 물론, 문서 발송으로 인한 우편료 등의 부대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물 저수조의 청소이력도 온라인을 통해 조회할 수 있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우편으로 발송하던 법정 위생조치에 대한 안내문도 문자메시지 등으로 손쉽게 안내하고, 수돗물 단수·수질사고와 같은 돌발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할 수 있는 비상 연락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도 기대된다. □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내 “저수조 관리시스템”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건물 소유자(관리자) 또는 위생조치 대행·의뢰 업체(기관)가 건물(시설)에 대한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결과, 급수관 상태검사(수질검사) 결과 등을 직접 등록하여 관할 수도사업소의 확인 후 승인 처리되면 제출이 완료된다. ○ 신축 건물이거나 저수조 청소업 신규 신고 등으로 시스템 내 건물 정보 또는 청소업체 현황이 조회되지 않을 시에는 건물 소재지 관할 수도사업소로 문의하여 건물 또는 청소업체 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 시는 시스템 활용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전산 자료로 입력된 건물 내 수도관 종류 및 노후도, 수질 변화 등 개별 급수 여건을 분석하여 깨끗한 수돗물 사용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 구아미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서울시는 실시간 수질감시, 주기적 수도관 교체 및 세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돗물 공급과정을 꼼꼼히 관리하고 있다”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별 급수처까지 공급된 물이 각 가정까지 깨끗하고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수요처 내 저수조 등 급수설비 위생관리 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작성자 김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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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02-860-2168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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