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조회수 3473 작성일 2015년 06월 25일 13시 52분 5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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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마을공동체 우호교류협력을 위한 2015「마을인연 맺기」지원사업 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5-5914호
  
서울-지역 마을공동체 우호교류협력을 위한
2015「마을인연 맺기」지원사업 공고
  
서울시에서는 <서울-지역> 마을공동체간 결연을 맺고 우호교류 활동을 지원하고자「마을인연 맺기」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모임 및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5. 6. 23
서 울 특 별 시 장
    
 1. 2015년「마을인연 맺기」지원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5. 협약일 ~ 9월까지
 □ 지원대상 : 20개 내외 사업(서울 마을)
 □ 총사업비 : 600,000천원
    ○ 사업규모와 모임구성 정도에 따라 최대 3,000천원 지원
 □ 신청대상 : 3개 이상 주민모임이 협동하여 구성한 주민모임연합
    ○ 3인 이상 주민모임 및 단체(비영리단체, 법인, 협동조합)로 구성된
       3개 이상의 주민모임이 연합하여 신청
       -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직장, 학교 등)을 영유하고 있는 주민
       - 외국인등록증이 잇는 외국인도 참여 가능
          ※ 단, 대표제안자의 경우 서울시에 주소를 가진 자에 한함
 □ 지원범위 : 업무진행비, 사업운영비(시설공사비, 물품취득비 제외)
 □ 지원내용
    ○ 마을공동체 간 우호교류 결연 지원(서울 마을 ↔ 전국 지역마을)
       - 전국단위 마을공동체간 연계와 협업을 위한 자원 연결
    ○ 마을공동체간 교류활동을 하고자 하는 제반 활동비 지원
       - 교류에 따른 숙박비, 식비, 여비, 활동비 등
         ※ 시내이동을 위한 버스, 택시, 유류비 및 항공료는 자부담사업비로만 집행가능
         ※ 교류지역 이동을 위한 버스, 기차, 유류비는 보조금으로 집행가능
       - 시설공사비, 자산성 물품구입비, 교류를 위한 선물구입비(기념품은 자부담)는
        지원 제외
        ※ 현지에서 쓰는 체험 프로그램비는 가능하나 생산되는 물품구입은 불가
 □ 제안자 의무사항
    ○ 교류희망 마을 사전 매칭(1:1매칭 원칙)
       - 공모 접수신청 이전에 우호교류를 희망하는 1개의 타 시·도 지역마을을 사전에 섭외한 후 교류
         대상 마을과 함께 사업계획서 작성
       ※ 시에서 사전 조사한 <붙임6> “타 시·도 교류희망마을” 또는 자체적으로 발굴한 교류희망 마을 1곳과 교류사업 추진
  
 2. 지원서 접수
 □ 접수방법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www.seoulmaeul.org)
                    홈페이지 회원가입 ➜ 지원사업 ➜ 신청 및 접수
 □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 : 모임별 협의하여 함께 작성(별첨)
    ○ 사업계획서 : 모임별 협의하여 함께 작성(별첨)
    ○ 모임소개서 : 모임별 각각 작성(별첨)   
  ※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단체일 경우, 단체증빙서류 추가 제출
      - 온라인 접수 시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하는 항목과 <별첨>양식이 다르므로,
         홈페이지에 항목을 입력하고 유형에 맞는 제안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해야 
         접수 완료됨 
       - 온라인 제출시 서명날인 생략
 □ 접수기간 : 6. 23(화) ~ 7. 10(금) 18:00, 18일간
 □ 심사일정
 참여자 신청접수 : 6.23~7.10
 ⇒
 1차 서류심사 :7.13~7.17
 ⇒
 심사·선정 : ‘15.7.22까지
 ⇒
 최종결과발표 : ‘15.7.24(예정) 
 ⇒
 협약체결, 사업비교부 : ‘15.7.31
  ※ 심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심사기준
    ○ 주체의지 및 역량 : 사업주체간 협력의지 및 준비정도
    ○ 사업에 대한 이해도 : 사업의 추지에 대한 이해 및 사업내용의 적합정도
    ○ 사업의 지속가능성 :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의 주민참여도,
                                   장기적 교류에 대한 계획과 의지가 있는 사업인지 여부
    ○ 예산의 합리성 : 예산편성이 사업내용에 부합하고 타당한지 여부
 □ 지원금 지원 : 2015. 7.31~(실행계획 수립 및 협약서 체결 이후)

 3. 문의처 : 서울시 마을공동체담당관(☎2133-6340)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354-0765)
                 자치구별 마을사업담당(붙임 참조)
    
 첨부파일 : 1. 2015[마을인연 맺기] 지원사업 공고
                2. 자치구별 마을사업담당 연락처 / 추진일정표
                3. 제안자 작성양식(사업제안서, 사업계획서, 모임소개서) 각 1부 /  지원대상 선정 심사평가표 1부
 
파일
작성자 김태현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전화번호 02-860-2207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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