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조회수 1599 작성일 2014년 06월 09일 11시 21분 3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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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하반기 부모커뮤니티 활성화사업 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14 ? 1022호
 
2014 하반기 ‘부모커뮤니티 사업 지원 계획’ 공고
 
서울시에서는 가족과 지역사회를 연계하여 지역 내에 자녀의 양육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나은 양육환경 조성, 올바른 부모역할 등을 실현하기 위한 부모들의 주도적인 모임 및 활동을 지원하고자 ‘2014하반기 부모커뮤니티 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관심 있는 주민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4. 6. 9. 서울특별시장

. 부모커뮤니티 지원사업 개요
 1. 총사업비 : 100백만원
 2. 사업기간 : 2014. 8. ~ 2014. 12. ※ 약정체결 이후
 3. 지원대상 : 부모커뮤니티를 운영하거나 희망하는 자조모임
공동육아, 작은도서관 등 마을사업 씨앗모임(주민 3인 연대신청 가능)
 - 성별, 연령(미성년자 제외) 제한 없으며 직계가족은 다수이더라도 1인으로 봄
 - 서울특별시 거주자가 아니어도 직장 등 실질적 생활권으로 판단
 4. 지원건수 : 40개 모임
 5. 사업비지원 : 모임별 250만원 내외 ※ 총 사업금액의 10% 이상 자부담
 - 지원내용 : 인건비, 사무관리비, 사업진행비, 외부활동비 등
 * 개인별 준비하는 재료비 및 프로그램 단복구매 등은 전액 자부담, 
공연관람?문화?체험행사 등 개인별 입장료 등은 50% 자부담(참가비)
 ※ 취약계층의 경우 예외 인정 가능
 * 단체운영비(사무실 임대료, 상근인건비 등) 및 자본적 경비(시설비 등) 제외

Ⅱ. 지원서 접수
 1. 접수방법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www.seoulmaeul.org) 
홈페이지 회원가입->제안서 접수
 2. 제출서류 : ① 사업제안서 ② 사업제안자 소개서 ③ 마을공동체 사업계획서
 3. 접수기간 : 2014. 6. 9(월) ~ 2014. 6.26(목) 18:00
 ※ 마을상담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 신청 방법 : ☎ 385-2642, www.seoulmaeul.org 찾아가는 마을상담
 - 상담 내용 : 모임이 계획하고 있는 마을사업에 대한 상담, 마을공동체사업 및 제안서류 작성 안내

Ⅲ. 제안사업 심사 선정
 1. 심사일정 : 2014. 7. 8(화) ~ 7. 17(목) 예정 ※ 결과 발표 : 7. 21(월)
 2. 심사방법
 ○ 1단계 : 주민참여 심사 (2014. 7. 8.~2014. 7. 9.)
 - 제안 주민이 자치구 별 집단 모임을 통해 제안서를 설명하고, 제안자 간 투표와 심사위원의 점수를 각 50%씩 반영, 마을의 필요사업 여부를 주민이 직접 선정함.
 - 주민참여 심사 일정 기간 중 심사에 참여하지 않을 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안자 3인 중 1인이 참석하여 구두로 5분간 사업을 발표한 후, 상호 투표함
 (다른 참여자는 투표권 없으며 참관만 가능). 추가 자료제출(배포) 필요치 않음.
 ○ 2단계 : 종합 심사 (2014. 7.17.)
 집계된 종합 점수와 담당부서의 조정의견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합의 결정-> 최종 심사 선정
 3. 심사항목 : 사업의 적정성 및 수행능력, 예산의 적정성, 기대효과 등
 4. 심사내용 :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결정
 5. 지원제외
 - 단체의 자체 고유사업에 치중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직장내 부모커뮤니티 활동, 시립시설이 신청한 사업
 - 국?영?수 등 학습 위주의 프로그램
 - 과다한 식비?다과비 포함 사업
 - 지나치게 모임의 안위를 위한 사업 등(공익성 결여사업)
 - 부모커뮤니티의 취지와 무관한 사업
 - 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는 있으나 사업 내용이 부실하고 행정에 수행능력이 의심되는 경우
 - 현재 동일 사업내용으로 공적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6. 추진일정
 - 6.9~6.26(목) 사업제안서 신청 및 접수
 - 7.8(화)~7.9(수) 주민참여 집합심사
 - 7.17.(목, 예정) 심사선정위원회 개최
 - 7.21.(월, 예정) 심사선정 결과 발표
 - 8월중 선정모임 오리엔테이션 및 협약 체결, 사업비 교부
 - 8월중~ 12월 사업시행 및 컨설팅, 정산

Ⅳ. 사업비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1. 지급시기 : 사업이 선정되면 해당모임(단체)는 자치구와 협의하여 수정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은 1차(50%), 2차(50%)로 나누어 지급함
 2.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과제고를 위해 현장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함
 3.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정산보고서 제출

Ⅴ. 유의사항
 ○ 우리 시로부터 지원을 받은 후 사업 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사업비 지원 철회
 ○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마을공동체 보조사업비 집행기준을 따라야 함
 ○ 사업계획서 등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다음사항에 해당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환수 조치되고 관련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 ‘부모커뮤니티 지원’ 관련 각종 정보 및 서식 다운은 공지사항 및 마을종합지원센터(www.seoulmaeul.org) 게시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작성자 김태현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전화번호 02-860-2207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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