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조회수 1954 작성일 2014년 04월 04일 09시 11분 1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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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14년 우리마을프로젝트 2차 모집공고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공고 제2014-13호
 
2014년 ‘우리마을 프로젝트’ 2차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필요에 따른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형성과 활성화를 위해 ‘우리마을 프로젝트’ 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주민 및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4. 4. 3.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장
 
1. 우리마을프로젝트 공모사업 개요
  ○ 총사업비 : 구천만원(90,000천원)
  ○ 사업기간 : 2014. 6. ~ 2014. 11  (사업기간 : 협약체결시점에서 6개월간)
        - 심사선정 5월 중
  ○ 지원건수 : 50개 모임 내외 
  ○ 사업비지원 : 모임별 최대 200만원 내외 
       - 지원내용 : 사업진행비
       ※ 개인별 준비하는 재료비 및 프로그램 단복구매 등은 전액 자부담
       ※ 공연관람?문화?체험행사 등 개인별 입장료 등은 50% 자부담(참가비)
       - 상담 및 교육지원 : 접수이전 상담지원, 선정이후 마을공동체 기본소양 교육 및 마을촉진자교육 지원
  ○ 지원자격 :
       - 공통 : 서울시 거주 또는 직장을 두고 있는 주민 3인 이상 연대 신청
       -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주민의 요구에 기반을 두고 형성된 주민 모임의 활동 또는 주민 모임을 구성하려는 활동 등

※ 2014년도 우리마을프로젝트 주요 변경 사항 
- 유형2 마을계획수립지원 사업 폐지 
- 신청사업 분야 추가 : ‘돌봄, 경제, 문화, 주거’에서 ‘기록관리’ 추가
- 제안서 양식 및 예산비목 변경 
「마을공동체사업 지원절차 및 보조금 집행기준」 변경으로 제안서 양식 수정 
 * 수정내용 :  ①개인정보 수집동의 여부 추가 
                  ② 대표제안자 1인→3인으로 변경 
                  ③예산비목 간소화 
                  ④ 마을돋움이 유지(예산은 축소) 
                  ※ 마을돋움이 역할 : ① 본 사업 실행 수행 
                                              ② 자치구 내 마을사업지기(기존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보조사업자 지칭)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외부활동 역할 수행
 - 현장조사 폐지 및 주민참여 심사제도 도입 

○ 사업 세부내용 및 사업유형 예시 
     -서울시 거주 또는 직장을 두고 있는 주민 3인 이상이 마을과 지역사회에 공익적인 성격의 자조모임을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선정 지원함. 

< ‘우리마을프로젝트 사업 예시>
 * 지원대상 : 마을공동체를 지향하는 3인 이상의 주민모임 및 단체
 (신규, 기존 주민모임 모두 가능)
 ※ 주민모임이란?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등록된 단체가 아닌 모임
 ※ 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 비영리민간법인 설립허가증 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
 * 지원사업 예시 : 
- ‘00아파트 주부기타모임’에서 진행하는 아파트 주민대상의 연주회 등 
- 최초로 주민모임을 구성하기 위한 제반 홍보활동(전단지 등)
 - 주민모임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교육 및 간담회, 견학, 사례탐방 등 

○ 추진절차 
사전상담 -> 주민제안접수(2,4월) -> 심사, 선정(3,5월) -> 사업진행(협약시점부터 6~3개월) -> 정산및보고서제출(사업종료후) -> 평가(사업보고서제출후)

2. 제안서 접수 
 ○ 접수방법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www.seoulmaeul.org) 홈페이지 회원가입 
                     ⇒ 제안서 접수 
 ○ 제출서류 : ①사업제안서 ②주민모임/단체소개서 ③사업계획서 ④단체등록증 사본(등록된 단체인경우만 해당) 
                          ※ 단체등록증이란, 법인설립허가증 혹은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을 말하며 고유번호증은 선정 후 제출
 ○ 접수기간 : 2014. 4. 3 (목)~2014. 5. 8 (목) 18시 까지 
 ○ 제안자격 :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두고 있는 3인 이상의 주민모임 또는 단체
     ※ 연속지원의 경우 : 전년도 지원대상은 자동연장은 없으며, 최대 2회까지 지원가능함. 단, 전년도 사업평가를 바탕으로 가점과 감점 부여함.
     ※ 마을상담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 신청방법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www.seoulmaeul.org) 홈페이지 회원가입 ⇒ 찾아가는 마을상담 신청
         - 상담내용 : 마을공동체의 이해, 모임이 계획하고 있는 마을사업에 대한 상담, 마을공동체 사업 및 제안서류 작성 안내 

※ 이하내용은 파일첨부된 한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파일
작성자 김태현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전화번호 02-860-2207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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