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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년 02월 21일 11시 22분 12초
2014년 다문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접수중]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4-348호 다문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 공고 외국인 밀집지내 다양한 국가 출신의 외국인과 내국인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다문화마을의 문제해결 및 공동의제 발굴을 통해 화합?공존의 다문화 마을공동체를 육성코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주민 및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4년 2월 21일 서울특별시장 1. 대상사업 ○ 외국인 밀집지역내, 내?외국인간 문제해결 및 화합?공존을 위한 다문화지역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또는 다문화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 활동 ※ 사업활동 예시 ◆ 내,외국인간 지역내 갈등완화 및 문제해결 활동 ◆ 내,외국인간 인식개선 및 다양성 함양을 위한 문화교류 활동 ◆ 내,외국인간 친밀도 제고를 위한 예술활동 및 생활체육 활동 ◆ 내,외국인이 어울려 지역자원을 활용 특화의제를 발굴하고 특성화시키는 활동 ◆ 다문화 마을공동체 사업들의 사업진행 전단계에 걸친 전문 컨설팅 활동 2. 신청자격 ○ 외국인 밀집지(구로구, 관악구, 금천구)내 3인 이상의 내?외국인으로 이뤄진 주민모임 또는 단체(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 대표자 3인중 외국인 주민 1인 이상 포함 - 단체의 경우,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협)법인등기부등본 첨부요망 ○ 다문화 마을공동체 전문컨설팅 사업 신청단체 (서울시 소재 단체) - 외국인 밀집지 지역제한 및 외국인주민 포함 규정 예외 ※ 금번 공모는, 외국인 밀집지 위주로 중점추진되며 기타지역은 마을공동체담당관 주민 제안사업으로 신청바람 ※ 지원대상 제외 사업 ◆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받는 사업 ◆ 사실상 특정정당 및 선출직 후보의 지지, 지원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한 사업 3. 사업기간 : 2014. 4월 ~ 2014. 12월 4. 지원건수 및 지원액 ○ 지원규모 : 심사선정위원회에서 사업내용에 따라 결정 ○ 지 원 액 : 모임별 20,000천원 한도 ※ 다문화 마을공동체 전문컨설팅 단체 : 3,000천원 한도 (1개 선정) - 자부담 비율 10% 원칙 (※ 자부담률이 높을수록 가산점 부여) ○ 지원내용 - 외국인밀집지 문제해결 및 화합,공존 위한 사업활동비 - 단체운영비(사무실 임대료, 상근인건비 등) 및 자본적 경비(시설비 등) 제외 5. 제 출 서 류 ○ 사업제안서 1부 - 마을공동체(모임?단체) 소개서, 사업계획서 포함 ※ 제출서류 서식은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www.seoulmaeul.org)홈페이지 6. 제출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ː 2014. 2. 21(금) ~ 3. 10(월) 18:00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www.seoulmaeul.org) ○ 문 의 처 : 02-385-2642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7. 마을상담 (사업설명회 대체) ○ 주 관 :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 상담일시 : 상시상담 가능 ○ 상담내용 : 마을공동체에 전반적인 상담, 제안서 작성 안내 및 지원절차 안내 등 ○ 상담방법 -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찾아가는 마을상담 신청) - 전화상담 (☎02-385-2642) 8. 선정기준 , 방법 및 결과발표 ○ 선정방법 : 선정심의위원회 심사 ※ 서류심사,현장조사,자치구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 선정기준 : 사업계획 타당성 및 공익성, 주민참여도, 수행능력, 재정운용계획 적절성, 파급효과 등 ○ 결과발표 :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발표(3월말 예정) (www.seoulmaeul.org) 및 선정모임에 개별 통보 * 제안서식 및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해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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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태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