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조회수 1597 작성일 2014년 02월 03일 17시 00분 4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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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지원 사업』 공고
   서울시에서는 마을현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자치구 중간지원체계를 활성화하여 마을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마을의 발전?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자치구 단위 중간지원조직(센터, 민간네트워크)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및 역할
 ◎ 사업개요
   1. 지원대상 
     - 자치구 중간지원센터 설치 또는 설치예정 자치구와 민간의 역량과 의지가 있는 자치구 마을 민간조직
     ※ 기 단체 등의 연합네트워크 조직의 경우 대표 단체를 선정해서 대표단체명의
         (참여단체는 부기)로 신청이 가능하며 반드시 개별단체의 활동이 아닌 자치구
        생태계 조성을 위한 활동을 하여야 함
   2. 사업예산 : 8억원
    - 자치구 단위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역량이나 의지에 따라 추가지원 가능
       (최대 4억원)
   3. 사업기간 : 협약서체결일 ~ ‘14.12.31
   4. 지원내용
     ※첨부파일 참조
   5. 지원범위 :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비
     - 활동비 : 컨설팅, 현장조사, 간담회 개최 등 생태계 조성 지원활동에 따른 활동비
     - 사업진행비 : 사업진행에 따른 홍보인쇄비, 물품임차료, 강사수당 등 
     ※ 반드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제한 
   6. 지원방식(공모)
     - 중간지원센터의 경우 심사를 통해 1:1 매칭을 원칙으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 센터 설립 후에 교부
     - 네트워크 지원형은 심사를 통해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하며 자치구와 협의하여 제안
     - 자부담 : 제안자 직접사업이 아닌 타 사업(자치구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자부담(10%) 규정 제외(민간에 따라 자율 편성)
      ※ 기타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은 2014년 마을사업보조금집행기준에 의함
 
 ◎ 주요역할
   1. 자치구 자체 공모사업 및 초기 형성단계 사업 컨설팅 및 교육
     - 부모커뮤니티 등 초기 준비모임 형성단계 사업 컨설팅 및 교육, 회계지원
   2. 기존 사업 관리 및 지원
     - ’12~’13년도 기 선정된 사업자에 대한 현황조사 및 컨설팅
     - 사업신청 예정자 컨설팅을 통한 마을사업 신청 및 관리지원
   3. 지역 자원 연계, 발전 
     - 동종?이종 사업간, 지역내 기존 시설, 단체간 마을사업 연계
     - 지역내 배치된 마을상담원, 마을기업인큐베이터 등 연계(워크숍, 간담회)
     - 지역 마을자원 조사
     - 지역자원의 연계를 통해 향후 마을기본계획 수립, 통합형 마을 등 성장지원

(2) 지원서 접수
   1. 접수방법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www.seoulmaeul.org) 
                       홈페이지 회원가입->제안서 접수 
   2. 제출서류 : ① 사업제안서 ② 사업제안자 소개서 ③ 마을공동체 사업계획서 
   3. 접수기간 : 2014. 1. 28(화) ~ 2014. 2.14(금) 18:00 
   4. 사업설명회
    - 일    시 : 2014. 2. 5(수) 10:00~ 11:00
    - 참석대상 : 자치구 담당 팀장(담당자), 센터, 민간네트워크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대회의실(3층)

(3) 심사선정
   1. 심사일정 : 2014. 2.17(월)~2. 28(금) 예정
    ※ 심사결과 발표 : 2. 28(금) 예정(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2. 심사방법
    ○ 1단계 : 현장조사 (2014. 2. 17. ~ 2014. 2. 21)
     - 시 2(마을공동체담당관 1, 사업부서 1), 센터 1로 구성
     - 현장조사표에 의거 조사 후 사업선정위원회에 제출
    ○ 2단계 : 종합심사 (2014. 2. 26) 
     - 면접심사로 진행
   3. 심사항목
    ○ 생태계 조성의 주요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사전준비 여부
    ○ 실제적으로 생태계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계획과 발전계획 포함 여부
    ○ 민간과 자치구가 충분한 협의와 공감대를 형성하여 민관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구비했는지 여부
    ○ 생태계 조직의 역할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할 활동 계획들을 수립하고 활동들을 즉시 개시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부
    ○ 지역 생태계 자원(민간-민간)과의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기본 토대 구축 여부
   4. 심사내용 :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결정
   5. 지원제외
    - 단체의 자체 고유사업에 치중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자치구 생태계 조직의 주요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는 있으나 사업 내용이 부실하고 수행능력이 의심되는 경우
    - 자치구와 민-민간 충분한 협의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
   6. 추진일정
    ※ 첨부파일 참조

(4) 사업비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1. 지급시기 : 사업이 선정되면 해당 센터(단체)는 자치구와 협의하여 수정된 실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은 1차(60%), 2차(40%)로 나누어 지급함
     ※ 보조금 지급전에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 최초 지급시기는 자치구별 특성과 여건, 사업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과제고를 위해 현장지원(격월) 및 중간보고서 제출(6월중),종합보고회(11월중)를 실시함
     - 중간보고서 제출(6월중)을 통해 상반기 활동에 따른 나타난 문제점 등을 검토 보완하고, 필요할 경우 2차 사업비는 조정(가감)하여 교부
   3.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정산보고서 제출 : 사업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5) 유의사항
   ○ 우리 시로부터 지원을 받은 후 사업 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사업비 지원 철회
   ○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마을공동체 보조사업비 집행기준을 따라야 함
   ○ 사업계획서 등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다음사항에 해당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환수 조치되고 관련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 ‘생태계조성 지원’ 관련 각종 정보 및 서식 다운은  공지사항 및 마을종합지원센터 (www.seoulmaeul.org) 게시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작성자 김태현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전화번호 02-860-2207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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