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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년 08월 13일 10시 18분 03초
2013년 지역맞춤형 안전마을사업 공고 | |
서울시에서는 주민 스스로 지역의 안전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찾아 실현함으로써 마을공동체의 재난대응능력을 키우고, 재난 · 범죄 등 안전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지역맞춤형 안전마을사업(2차)' 참여주민(단체)을 모집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2013년 지역맞춤형 안전마을사업(2차) 나. 사업기간 : 2013. 10 ~ 12월(협약체결일부터) 다. 대상사업 : 범죄 · 재난 · 재해 등 각종 안전사고의 사전예방 및 해결을 위해 주민 스스로 발굴하여 운영하는 안전프로그램 라. 사업주체 :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 또는 지역단체 ○ 다만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직장, 학교 등)을 두고 있는 주민이어야 하며, 대표 제안자의 경우 서울시에 주소를 가진 자에 한합니다. 마. 지원대상 : 총 25개소 내외 바. 지원금액 : 선정단체별 최대 1,000만원 지원 ○ 사업내용 등에 따라 2백만원~1천만원 범위 내에서 심사를 거쳐 지원금액 결정 ○ 다만 총사업비의 10% 이상은 지원대상마을의 자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합니다. 2. 접수방법 가. 접수기간 : 2013. 8. 12(월) ~ 8. 23(금)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seoulmaeul.org)를 통한 인터넷 접수 다. 제출서류 : 사업계획 신청서, 단체소개서 ○ 서류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seoul.go.kr) 시정소식 공시· 공고 또는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eoulmaeul.org)공고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라. 제안대상사업 ○ 기본프로그램 : 마을회의, 우리마을 안전지도 제작 ※ 안전지도 제작 매뉴얼은 서울시에서 선정단체에게 별도 배포 예정 ○ 자율프로그램 - 재난, 화재, 범죄, 교통, 취약계층 안전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 - 3개월('13.10~12월)의 사업기간 동안 추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하되, 향후 주민(단체) 스스로 지속 가능한 사업 위주로 발굴 3. 심사 및 선정 가. 심사방법 : 사업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세부 심사방법 및 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조정 및 결정 - 필요에 따라 심사 전에 사업계획서의 사전검토, 현장조사 등 실시 나. 심사항목 : 지역여건, 지속가능성, 차별성, 기대효과, 주민참여역량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다. 선정결과 발표 : 2013. 9. 13 예정 라. 발표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www.seoulmaeul.org)를 통해 발표 4. 보조금 지원 관련사항 가. 지원항목 : 사업비, 홍보비, 활동비 등 ※ 제외대상 : 단체운영비(사무실 임대료, 상근직원 인건비) 및 자본적 경비(시설비 등) 등 나. 지원방법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1, 2차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 약정체결 및 이행보증보험 가입 후 보조금을 70% 지급 - 중간평가 및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후 보조금의 30% 지급 다. 보조금 집행방법 : 보조금 통장 개설 및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사용 라. 정산 및 반납 : 사업종료 후 약정된 기일 내에 정산 및 보조금잔액 반납 등 5. 지원 제외대상 가. 동일사업으로 기존에 공적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단체 나. 일회성 행사 또는 단순 반복적인 사업, 단순 캠페인 다. 주민조직의 친목 등 사적 목적을 위한 신청 라. 취지와는 별개로 조직 · 기관의 자체 프로그램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마. 영리단체, 특정 정당 지지단체 바. 정당인으로 당원협의회 등의 정당의 기구에서 활동을 하는 자 사. 전문학술 연구단체 또는 영리 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아. 불법유용이나 허위증빙서류 제출 등 공익성을 해하는 결함이 발견된 자 6. 유의사항 가. 사업비 지원을 받은 후 사업 추진이 미진하거나, 기간 내 사업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아래와 같은 경우 사업비 지원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 위반 시 - 법규 또는 조례 위반 시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경우 나. 제반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 은 우리 시에서 정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라.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마.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점검과 종합평가(보조금 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합니다. 바. 사업평가결과 지원금의 횡령 · 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에는 다음연도 사업지원을 제한합니다. 사. 기타 사업 추진방법, 보조금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규 및 조례와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보조금사업비 집행기준에 따릅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담당 : 선기영, ☎385-2642) - 서울시 도시안전과(담당 : 김건로, ☎2133-8056)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방문(www.seoulmaeul.org) ※ 자세한 내용은 첨부 공문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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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