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조회수 1164 작성일 2012년 10월 11일 17시 05분 4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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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내리기 마을공동체 사업 공고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추진하는 ‘아파트 관리비 내리기 마을 공동체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아파트 단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가. 사업명 : 아파트 관리비 내리기 마을공동체 사업

나. 사업기간 : 2012. 10. - 2013. 02. 

다. 사업 내용 

-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요구에 기반을 두고 아파트 관리비를 절감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아파트 운영을 도모하는 주민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 관리비 인하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아파트 마을 활동가 교육

- 신청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장, 감사, 동대표 및 기타 관심 있는 주민으로 입주자대표회 의결로 추천

- 1박 2일 워크숍(관리비 이해, 갈등조정, 회의운영, 의사소통) 의무 참석

라. 지원 대상 : 서울소재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 단지 10개소 입주자대표회의

※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주택법시행령 제 48조)

-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 150세대 이상 중 승강기 설치 혹은 중앙집중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 단지

마. 사업비 지원

1) 지원 내용 : 회의 개최비, 조사비, 주민 교육비, 컨설팅(전문가 자문)비 등

※ 제외대상 : 자본적 경비 (시설비, 임대료 등) 제외

2) 지원 금액 : 사업규모 및 내용에 따라 심사 위원회에서 지원금액 결정

※ 단지 당 최대 440 만원


* 아파트 관리비 내리기 주민활동(예시)
- 관리비 실태 분석 ※ 관리비 전문가 컨설팅단 지원
- 타운홀 미팅 등 주민 참여를 통한 관리비 인하 계획 수립
- 관리비의 이해 주민 교육 및 홍보 캠페인
- 관리비 인하 활동 과정의 조사·취재·기록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접수방법 안내
'아파트 관리비 내리기 마을 공동체 사업' 신청은 홈페이지 신청 페이지 구축상의 문제로 
당분간  메일로 받습니다.
메일 내용에 신청자명과 연락처, 자치구를 기입하시고, 사업신청서는 첨부파일로 첨부하셔서
'아파트 관리비 내리기 마을 공동체 사업 - 신청자명'의 제목으로 메일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후 서류 확인 절차를 거쳐 수정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개별 연락을 드리고, 정상적으로 접수처리 되었을 경우 접수 후 3일 이내에 접수 완료 문자를 전송해 드립니다.   
* 메일 수신이 정상적으로 되었으나, 일부 수신 확인이 안 되는 경우(읽지않음으로 뜨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작성자 정인환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전화번호 02-860-2207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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