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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년 08월 27일 19시 47분 29초
어르신과 마을이 어우러지는 세대통합형 복지건강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계획 통보 | |
ο 신청시기 : 수시 신청 가능(1차적으로 8월20일까지 접수·심사·선정) ο 신청자격 - 등록된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2조) - 주민(3명이상 공동명의) ο 사업대상 - 지역내 거주 노인의 문제를 공동으로 풀어나가는 과정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 인간관계망 형성에 중점을 두고 공동체를 복원하여 정주율을 높이며 저소득 노인의 절실한 요구를 공동체적 방식으로 해결 ο 신청절자 - 사업안내 -> 주민신청 -> 일반상담 -> 사업제안서 제출 및 접수 -> 심층상담 -> 심사·선정 및 협약서 작성 -> 주민사업설명회 -> 사업실행계획 수립 -> 사업비 지원 -> 사업집행 ※ 종합지원센터 오픈 이전에는 서울시 마을공동체담당관에게 신청가능(☎02-6361-3043) -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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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