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조회수 1115 작성일 2012년 08월 27일 19시 47분 2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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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과 마을이 어우러지는 세대통합형 복지건강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계획 통보
 ο 신청시기 : 수시 신청 가능(1차적으로 8월20일까지 접수·심사·선정)
 ο 신청자격
   - 등록된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2조)
   - 주민(3명이상 공동명의)
 ο 사업대상
   - 지역내 거주 노인의 문제를 공동으로 풀어나가는 과정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 인간관계망 형성에 중점을 두고 공동체를 복원하여 정주율을 높이며 저소득 노인의 절실한 요구를 공동체적 방식으로 해결
 ο 신청절자
   - 사업안내 -> 주민신청 -> 일반상담 -> 사업제안서 제출 및 접수 -> 심층상담 -> 심사·선정 및 협약서 작성 -> 주민사업설명회 -> 사업실행계획 수립
    -> 사업비 지원  -> 사업집행

  ※ 종합지원센터 오픈 이전에는 서울시 마을공동체담당관에게 신청가능(☎02-6361-3043)

-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세요 ^^- 
파일
작성자 임솔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전화번호 02-860-2207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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