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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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년 02월 06일 13시 42분 03초
(비추천) 안녕하십니까? | |
안녕하십니까? 구정발전을 위한 제안 참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제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검토의견 : 비추천(시행불가) - 도로교통법상 교통안전시설물(횡단보도 등) 설치 및 제거는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며, 동법 시행규칙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기준을 명시하고 있음 - 휴게공간(효의자)은 교통안전시설에 없어, 편의시설로 판단되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 별표 3(신호등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에 횡단보도 사고인식 표지판이 없고 유사한 횡단보도 표지와 경보형경보등(점멸등)은 횡단보도의 경우에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곳으로 제한하고 있음 - 관련 규정상 교통안전시설물로 의자, 횡단보도 사고인식 표지판 등 설치 불가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구로구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860-318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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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지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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