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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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년 02월 06일 13시 40분 28초
(비추천) 안녕하십니까? | |
안녕하십니까? 구정발전을 위한 제안 참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제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검토의견 : 비추천(장기검토) 구로구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금연 구역의 지정 등) 제1항에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 제1호~제6호에 의거 2012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공원, 학교절대보호구역, 관내 모든 학교 주요 통행로, 주유소 및 LPG충전소 인접 통행로, 버스정류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운영하여 길거리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를 줄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구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좋은 취지이나, 동 장소는 일반적인 실외구역으로 법령상 금연구역에 해당되지 않아 금연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간접흡연 피해의 정도, 지정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행정여건 등의 검토가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구로구 보건행정과 건강도시팀(☎860-2459)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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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지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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