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제안

조회수 208 작성일 2020년 01월 28일 09시 06분 0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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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추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구정발전을 위한 제안 참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제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검토의견 : 비추천(단순참고) 
일방통행 표시는 교통안전시설물로 신규 설치 시 관할 경찰기관의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득하면 서울시에서 실시설계 후 관할 도로관리청(경인로33바길 관리청 : 구로구)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경인로33길에서 경인로33바길로 진입하는 초입도로상 일방통행 표시(노면표시)가 없어 혼란스러울 것으로 판단되어 관할기관(구로경찰서)에 민원사항으로 이첩(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구로구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860-318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이지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정연구반
  • 전화번호 02-860-2078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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