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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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년 01월 28일 09시 06분 01초
(비추천) 안녕하십니까? | |
안녕하십니까? 구정발전을 위한 제안 참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제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검토의견 : 비추천(단순참고) 일방통행 표시는 교통안전시설물로 신규 설치 시 관할 경찰기관의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득하면 서울시에서 실시설계 후 관할 도로관리청(경인로33바길 관리청 : 구로구)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경인로33길에서 경인로33바길로 진입하는 초입도로상 일방통행 표시(노면표시)가 없어 혼란스러울 것으로 판단되어 관할기관(구로경찰서)에 민원사항으로 이첩(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구로구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860-318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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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지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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