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제안

조회수 464 작성일 2019년 10월 21일 08시 39분 1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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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구정발전을 위한 제안 참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제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검토의견 : 추천(일부수용) 
  - 우리구는 현재 간접흡연으로부터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대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서울특별시 구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일부시설 및 거리 등을 금연구역 및 금연거리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또한, 어린이 놀이서설과 연면적 1,000㎡이상의 대규모 점포 관리자는 법 제9조에 의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보건소에서는 금연단속원과 지도원을 활용 대상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면서 훼손된 부착물들은 교체하거나 보완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고척돔구장, 고대구로병원, 구로성심병원, 넷마블은 시설의 필요에 따라 실외 흡연부스를 자체적으로 설치했으며, 보건소에서도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신도림 푸르지오1차와 미래사랑공원 인근에  흡연부스 설치를 위해 2020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고, 차후에도 다른지역에 설치가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구로구 보건행정과 건강도시팀(☎860-322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이은솔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정연구반
  • 전화번호 02-860-2078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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