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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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년 06월 24일 10시 52분 25초
(비추천) 검토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
안녕하십니까? 구정발전을 위한 제안 참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제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검토결과 : 비추천(기시행) 서울시 민생사법 경찰단에서 성매매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에 대한 전화번호 통화 및 이용 정지를 통한 일명 “대포킬러(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수많은 공격기술을 활용한 프로그램으로 성매매 전단지 근절을 위해 서울시가 개발한 통화불능 유도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수거 및 신고 자원봉사대 6명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개선방향으로 기타 불법광고물 등에 대해서도 수요자간 통화 불능 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법제처 법률자문 검토 중입니다. <자문 내용> : 통화불능 상태 유도가「형법」제314조 제2항 업무방해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7호 감청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구로구 건설관리과 광고물정비팀(☎860-2968)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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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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