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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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년 06월 10일 17시 45분 19초
(비제안) 안녕하십니까? | |
안녕하십니까? 구정발전을 위한 제안 참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제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제안제도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장려하여 계발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 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촉구하고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사업체 제안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구민제안은 구민이 구 정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제안 조례 제4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에 따라, 1.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2.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3.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4.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인 것 5. 구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청인께서 구민 아이디어 공모란에 등록해주신 사항은 송풍도어 사업에 관한 사안으로 이는 사업체 제안서로 사료되어 처리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귀하의 제안을 수용하지 못하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구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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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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