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제안

조회수 376 작성일 2019년 04월 03일 21시 58분 3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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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추천) 검토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정발전을 위한 제안 참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제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검토결과 : 비추천(시행불가) 
교통안전시설물(횡단보도 등) 설치 및 제거는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에서는 “지방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11조(횡단보도의 설치기준)에서는 횡단보도의 설치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는 백색으로 노면의 전폭을 가로질러 표시하는 지브라식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및 표준도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여 45도방향(좌상향이 아닌 우상향)으로 설치는 불가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구로구 교통과 교통시설팀(☎860-318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김윤정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정연구반
  • 전화번호 02-860-2078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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