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제안

조회수 541 작성일 2008년 10월 13일 00시 00분 0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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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전용차로 불법이용자 구민 신고제 도입

현실태 : 버스전용차로 이용에 있어서 일부 차량이나 오토바이들이 버스 전용차선을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버스 운행시 안전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질서를 지키는 다른 구민들이 ''왜 나는 교통법규를 지켜 이 자리에 계속 서 있지? 나도 한 번 이용해 볼까?"와 같은 생각을 품게 됩니다.

개선방안 :이를 위해 구민들이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를 구청 홈페이지에 올리면, 구청에서는 불법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게시자에게는 포상을 하는 것입니다.

기대효과 : 구민신고제를 통해 지역 구민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버스전용차선에 대한 얌체 운전자나 오토바이 이용 방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준법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인식으로 구민들이 철저하게 교통질서를 비롯한 법을 지킬 것 입니다.  

         

작성자 박성만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정연구반
  • 전화번호 02-860-2078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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