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제안

조회수 670 작성일 2008년 07월 25일 00시 00분 0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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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전단지 배포 자 에 대한 과태료 부과건

개긋한 구로를 위해 구청 과 구민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나 시도때도 없이 뿌려지고 붙여지는 전단지로 인해 도로및 주택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경기에 모두가 힘들지만  이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코 치우는 자와 버리는 자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본것이 전단지 를 배포하는 사업주 내지는 업자 나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 한다면   (항시 전단지에는 전화번호가 있음 . 서울시 에선 음란 전단지 배포자에게 과태료 부과하는 걸로 알고있음)  클린구로 로 한발 더 나아가지 않을 가요  처음엔 힘들겠지만... 홍보가 잘되고  구민에게  각인이 된다면 좋은 성과가 있지않을까요 .  소시민의 미련한 생각인지도 법적인 대응 조항이 있는지도 잘 알지 못 하지만   검토 부탁드립니다.  아  또하나 반회보 가 매월 주택으로 배달 되지만  홍보효과 및 인지도 에서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무관심 하다는  이야기 겠지요 그래서  대기업이 주로쓰는  대형건물의 전광판  홍보를 사용하면 좀더 많은  구민이 구정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요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작성자 김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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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구정연구반
  • 전화번호 02-860-2078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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