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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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년 06월 27일 13시 57분 19초
(비제안) 안녕하십니까? | |
안녕하십니까? 구정발전을 위한 제안 참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제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구민제안은 구민이 구 정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제안 조례 제4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에 따라, 1.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2.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3.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4.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인 것 5. 구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쉽게도 귀하께서 건의해주신 의견은 이 중 제4호 진정, 건의, 질의, 민원 등에 해당한다고 사료되오며, 또한 해당 부지는 사유지에 해당하여 펜스 철거 등은 건물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이는 제5호 '구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등에 해당하여 강제하기 어려움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귀하의 제안을 수용하지 못하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구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민원신청(온라인)은 구로구청 홈페이지-종합민원-민원신청-글쓰기 에 등록하여 주시면 즉시 처리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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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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