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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조회수 4985 작성일 2012년 07월 16일 11시 28분 1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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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

신규등록

자동차(비사업용, 사업용) 신규등록,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부활등록, 제작결함으로 반납한 자동차의 신규등록 등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를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 구비서류
구비서류 표 - 구분, 서류명 정보 제공
구분서류명
국내제작자동차
  • 신규등록신청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자동차 제작증
  • 제작사 발행 세금계산서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번호판 2개(앞,뒤)
  • 본인등록 시 신분증지참
  • 대리신청 시 : 위임장(소유자인감날인), 대리인신분증, 소유자위임인 인감증명서
일반수입자동차
  • 신규등록신청서
  • 의무보험가입신청서
  • 수입업체 발행 세금계산서
  • 세관발행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 수입업체 발행 양도증명서
  • 국립환경과학원 발행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소음인증서
  • 본인등록 시 신분증지참
  • 대리신청 시 : 위임장(소유자인감날인), 대리인신분증, 소유자위임인 인감증명서
개별수입자동차
  • 신규등록신청서
  • 의무보험가입신청서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번호판 2개 반납)
  • 수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 세관발행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 수입자 발행 양도증명서
  • 국립환경과학원 발행 개별차량용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소음인증서
  • 수입자 인감증명서
  • 성능시험연구소의 자동차 안전검사증
  • 본인등록 시 신분증지참
  • 대리신청 시 : 위임장(소유자인감날인), 대리인신분증, 소유자위임인 인감증명서
이삿짐으로
수입 자동차
  • 신규등록신청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자동차 제원표(제작증)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번호판 2개 반납)
  • 차주의 외국 체류기간 1년 이상일 때(자기인증 면제대상)
  • 세관발행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 검사소의 자동차신규검사증명서
  • 본인등록 시 신분증 지참
  • 대리신청 시 : 위임장(소유자인감날인), 대리인신분증, 소유자위임인 인감증명서
제작결함으로
반납한 자동차의
신규등록
  • 신규등록신청서
  • 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
  • 자동차 제작사 발행 회수증명서
  • 자동차 제작증
  • 세금계산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임시운행허가증과 번호판 2개 반납)
  • 부활등록 시 자동차 검사소 발행 신규검사 증명서
  • 본인등록 시 신분증 지참
  • 대리신청 시 : 위임장(소유자인감날인), 대리인신분증, 소유자위임인 인감증명서
도난 말소된
자동차 부활등록
  • 신규등록신청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임시운행허가증과 번호판 2개 반납)
  • 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
  • 자동차 검사소 발행 신규검사증명서
  • 경찰서의 도난해제 확인서
  • 제3자 양도등록 시 양도증명서(양도인 인감증명서)
  • 자동차 번호판(분실 시 도난사실 증명원)
  • 본인등록 시 신분증지참
  • 대리신청 시 : 위임장(소유자인감날인), 대리인신분증, 소유자위임인 인감증명서
수출 및 직권말소
기타 말소된
자동차 부활등록
  • 신규등록신청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번호판 2개 반납)
  • 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
  • 자동차검사소 발행 자동차신규검사증명서
  • 제3자 양도등록 시 양도증명서(양도인 인감증명서)

말소된 자동차의 신규등록기간

  • 수출말소된 경우 : 말소등록일로부터 9월 이내
  • 여객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어 말소된 경우 또는 직권말소된 경우 : 말소등록일로부터 3월 이내
  • 도난말소된 경우 : 자동차를 회수한 날로부터 3월 이내
  • 제작·판매업자의 반품의 사유로 말소된 경우 : 말소등록일로부터 6개월

수수료 등

  • 증지 2,000원(지방 : 2500원). 수입인지 3,000원, 철도채권(배기량, 차종별 별도 정한 금액), 등록세, 취득세 [번호판대금 대형:8,200원, 소형:6,800원 (보조판비용 별도금액)]
  • 제작결함 반납자동차의 등록 시 수수료와 세율
    • 신규등록 시 수수료 : 수입증지 3,000원
    • 취득세, 등록세, 채권 : 면제

      (강조) 반납받는 자동차와 동일한 종류의 자동차를 교환 받는 자동차는 차주 본인으로 재등록할때만 가능하고 종전 자동차의 가액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등록세, 취득세, 채권 과세함.

처리절차

    ① 신청서제출(신청인)
    ② 접수·검토
    ③ 고지서수령(신청인)
    ④ 은행에 자진납부(신청인)
    ⑤ 고지서 납부 및 영수증 확인
    ⑥ 자동차등록망 입력
    ⑦ 등록증·번호판 교부
    ⑧ 등록증·번호판 수령

문의처

구로구청 자동차관리과 신규등록담당 최지민 (☎860-3468)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동차관리과
  • 전화번호 02-860-2092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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