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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조회수 1003 작성일 2020년 10월 07일 16시 18분 3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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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마일리지

개념

시민의 자발적 차량운행 자제를 유도하고자 운행거리 감축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제도

참여대상

서울시 등록 12인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1인 다차량 가입 가능)

참여방법

  • 1회원가입 : 홈페이지 또는 동주민센터(구청) 방문 신청
  • 2참여신청 : 가입후 1주일 이내 차량번호판 및 계기판 사진 등록
  • 3주행거리 감축실천 : 1년
  • 4운행결과 자료등록 : 1년후 차량번호판 및 계기판 사진 등록(30일 이내)
  • 5마일리지 심사/지급 : 감축 심사 및 감축회원 마일리지 지급
  • 6마일리지 사용 : 모바일상품권, 기부, 서울시 ETAX를 통한 지방세 납부

마일리지 지급기준

감축률, 감축량, 마일리지 지급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감축률(%) 또는 감축랑(km) 마일리지 지급
0%이상 ~ 10%미만 0km이상 ~ 1천km미만 2만 포인트
10%이상 ~ 20%미만 1천km이상 ~ 2천km미만 3만 포인트
20%이상 ~ 30%미만 2천km이상 ~ 3천km미만 5만 포인트
30%이상 ~ 3천km이상 ~ 7만 포인트

마일리지 사용

  • 서울시 ETAX (지방세 납부, 현금전환)
  • 모바일 도서문화상품권
  • 기부(사막화방지 나무심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02-860-2451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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