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2304
작성일 2020년 10월 07일 16시 18분 35초
| 승용차마일리지 | |||||||||||||||||||
개념시민의 자발적 차량운행 자제를 유도하고자 운행거리 감축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제도 참여대상서울시 등록 12인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전기, 수소, 하이브리드차 제외) 참여방법
마일리지 지급기준
마일리지 사용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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