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사회/복지

조회수 2205 작성일 2011년 11월 24일 16시 20분 4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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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 및 생활안정지원

장애인 등록

목적

장애인의 수·장애상태 등 실태를 파악하여 장애인에 대한 효율적인 복지정책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9조 (장애인등록)

업무처리절차

장애인등록 업무처리절차

업무처리시 유의사항
  • 검진기관 선정시 의료시설 및 전문의 배치등 신청인의 장애를 판정하기에 적합한지 여부와 신청인의 거주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단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장애진단서가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장애등급표」 및 보건복지부의 「장애판정지침」 에 부합하는 지를 확인하여 부합하지 않을 때에는 의료기관에 확인하여 적절한 장애진단서가 발급되도록 조치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기관, 구비서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기관 구비서류
장애인연금
  •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 2020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122만원
    • 부부가구 : 195.2만원
  • 생계·의료수급자 : 월 최대 380,000원
  • 주거·교육·차상위 : 월 최대 370,000원
  • 차상위 초과자 : 월 최대 274,750원
동주민센터 소득서류
․재산서류
장애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의 만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3~6급)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 1인당 월 4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의료) : 1인당 월 2만원
동주민센터 소득서류
․재산서류
장애아동 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증 : 월20만원
  • 차상위장애인 중증 : 월15만원
  • 수급자 및 차상위 경증 : 월10만원
  • 보장시설수급자 중증 : 월7만원
  • 보장시설수급자 경증 : 월2만원
동주민센터 소득서류
․재산서류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
  •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비급여 제외)
    •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750원 일괄지원
  • 2차, 3차 의료기관 진료
    •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15%(차상위14%, 암환자5%, 입원 10% 등)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 및 약제비는 지원하지 않음
진료시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장애인 보장구 지원
  • 의료급여대상자
  • 건강보험대상자
  • 의적용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전액지원
  • 구입비용의 90%지원
건강보험공단
(1577-1000)
구청
보장구처방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수술 재활치료비 지원
  • 서울시 등록 청각장애인 중 수술적격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내(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 선정)
    • 소득기준 해당여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최근 6개월간 평균 납부액)으로 판정
  • 인공달팽이관 이식수술 비용 지원 : 1인당 최대 700만원
    • 수술은 만55세까지(1965.1.1.이후 출생자) 지원
  •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 비용 지원 : 수술 후 3년간 재활치료비 지원
    •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 비용 지원 : 수술 후 3년간 재활치료비 지원
    • (1년차)450만원, (2년차)350만원, (3년차)250만원
    • 매핑치료, 언어 및 음악치료
동주민센터 이식수술(신청서, 수술가능확인서)
재활치료(신청서,재활치료계획서)
공통(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 기존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대상자
    • 맞춤형 생계·의료수급자 중 1급에 준하는 등록장애인
  • 1인당 월 20,000원
자동지급
장애인가구 초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급
  • 저소득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 부모의 자녀가 입학 시
  • 1인당 50,000원(연 1회)
동주민센터 입학증빙서류
․통장사본
장애인등록증 발급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없는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복지카드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부여된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포함)에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능을 통합한 카드
동주민센터 신분증
․통장사본(필요시)
․자동차등록증(필요시)
남성·여성등록장애인 출산비용지원
  • 여성장애인 본인
  • 장애정도가 심한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 출산시(유산·사산 포함)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동주민센터 및
온라인신청
(정부24, 복지로)
신분증 및 신청서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장애등록 진단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 4만원
    • 기타 일반장애 : 1만 5천원
      ※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부담
동주민센터 진단서 발급
영수증 등
장애등록 검사비 지원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서비스 재판정 및 의무재판정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10만원 초과 : 10만원 지급
    • 10만원이내 : 검사비 총액 지급
동주민센터 검사비 영수증 등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 860-2441, 860-2441, 860-2099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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