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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조회수 2430 작성일 2011년 11월 24일 14시 49분 1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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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보관 ·반납· 습득

여권보관 및 반납/습득

여권보관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기소지한 여권과 다른 종류의 여권을 발급 받아 일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소지한 여권을 여권발급기관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 여권
  • 여권보관증
  • 대리신청시, 위임장, 본인/대리인 신분증 지참
여권반납
  • 유효한 단수여권, 복수여권,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자가 새로운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잔여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소지한 구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여권습득

해당관련 기관으로부터 송부되어온 습득여권을 보관 및 관리 -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조회가능

효력상실 된 여권의 폐기

여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되도록 수령하지 않아 효력상실된 여권 및 습득 또는 보관 중 유효기간이 만료된 채로 계속하여 1년이상 보관하고 있는 여권은 직권으로 폐기됩니다.

상기 내용외에도 특이 내용은 기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여권팀(860-2681)으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02-860-2681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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