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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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년 11월 24일 14시 49분 11초
여권보관 ·반납· 습득 | |
여권보관 및 반납/습득여권보관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기소지한 여권과 다른 종류의 여권을 발급 받아 일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소지한 여권을 여권발급기관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여권반납
여권습득해당관련 기관으로부터 송부되어온 습득여권을 보관 및 관리 -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조회가능 효력상실 된 여권의 폐기여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되도록 수령하지 않아 효력상실된 여권 및 습득 또는 보관 중 유효기간이 만료된 채로 계속하여 1년이상 보관하고 있는 여권은 직권으로 폐기됩니다. 상기 내용외에도 특이 내용은 기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여권팀(860-2681)으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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