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관 업무처리 절차 및 추진실적
가. 납세자보호관 업무처리 절차
관련규정
- 「지방세기본법」제77조,「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1조의2
- 「서울특별시 구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규칙」(2018.05.03.제정·시행)
주요업무
신청대상
- 과세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때
-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을때
-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
제외대상
-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조세심판,소송 등 불복절차가 진행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 감사원장,행정안전부장관,자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 「지방세기본법」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 「민사소송법」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사항
신청기한 및 처리 기간
- 고충민원
- 지방세 부과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30일 이내 연장가능
- 권리보호요청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7일 이내 연장가능
- 세무조사 기간연장(연기) 신청 : 조사기간 종료 3일전까지 연장신청, 조사개시 3일전까지 연기신청,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신청방법
- 고충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납세자보호관(감사담당관 ☎860-235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세자보호관 업무 추진실적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 추진실적을「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51조의2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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