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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6 작성일 2024년 01월 10일 13시 16분 4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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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지원

  【출산가구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지원】

 

- 배      경: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출산가구 지원 (취득세 500만원 한도)

 

- 감면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출산 양육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지방세 감면신청서

 

- 내용: 출산 부모가 주택 취득(주택가액 12억원 이하)시 최초 1호에 한해 5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감면(1가구 1주택자))

 

- 감면대상: '24.1.1~'25.12.31. 자녀를 출산한 자 또는 출생자의 부

 

- 감면요건:  자녀 출산 후 5년이내 양육용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내 출산하여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해당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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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징수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 전화번호 02-860-2111, 2112, 2075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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