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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년 01월 09일 13시 28분 05초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 | |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
▣ 개 요 :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취득시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 한도에서 면제하고 재산세는 3년간 감면 지원 실시(2023.6.1. 시행)
▣ 감면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4(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감면)
▣ 제출서류: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 지방세 감면신청서
▣ 주요내용 : ○ 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 취득 시 취득세 최대 200만원까지 면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최대 200만원까지 면제되고 재산세는 취득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감면 받게 된다. ※ (재산세 감면율) 전용면적 60㎡ 이하는 50%, 60㎥ 초과는 25%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자격은 계속 유지 - 이번 조치로 감면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취득 이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자격은 계속 유지되어, 향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시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시 취득세 감면을 받을수 있게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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