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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0 작성일 2024년 01월 09일 13시 28분 0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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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

 

개 요 :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취득시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 한도에서 면제하고

                  재산세는 3년간 감면 지원 실시(2023.6.1. 시행)

 

감면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4(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감면)

 

제출서류: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 지방세 감면신청서

 

주요내용 :

   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 취득 시 취득세 최대 200만원까지 면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최대 200만원까지 면제되고 재산세는 취득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감면 받게 된다. 

        (재산세 감면율) 전용면적 60이하는 50%, 60초과는 25%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자격은 계속 유지

     - 이번 조치로 감면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취득 이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자격은 계속 유지되어, 향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시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시 취득세 감면을 받을수 있게된다.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징수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 전화번호 02-860-2111, 2112, 2075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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