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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4 작성일 2023년 09월 13일 15시 41분 4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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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권리헌장
●구로구 납세자권리헌장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 법령, 자치 법규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됩니다.
납세자는 신고·기록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지방세를 누락했다는 명백한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하다고 추정됩니다.
납세자는 범칙 사건 조사나 세무 조사를 받을 때 세무 대리인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지방세 누락 혐의 등이 없는 한 중복 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 정보를 비밀로 보호받고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으며, 세무공무원에게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법령과 자치법규에서 정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고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는 한 세무조사 기간과 사유를 미리 통지 받으며, 천재지변이나 질병 등 불가피한 때에는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 또는 중지되거나 세무 조사가 끝났을 때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에는 불복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또한 납세자보호관 등을 통해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개정 요지

구로구가 「지방세기본법」 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넓히기 위하여 1997년 9월 제정한 ‘납세자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헌장에서는 아래 내용을 밝혔습니다.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최소한의 기한과 범위에서 세무 조사받을 권리
천재지변이나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
조사 기간이 연장·중지·종료되면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징수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 전화번호 02-860-2111, 2112, 2075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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