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민원편람(서식)

조회수 652 작성일 2021년 01월 11일 16시 21분 29초
대표-종합민원-민원편람 상세보기 - , 카테고리, 제목, 업무개요, 담당부서, 처리기간, 수수료, 구비서류, 신청서식, 근거법령,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수정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카테고리 민원서식
옥외광고업 신규등록(재개업신고·휴업신고·폐업신고)
업무개요 옥외광고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담당부서 가로경관과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신규 등록 수수료 : 15,000 원, 변경 등록 수수료 : 7,500원 (단, 관내 주소지 변경은 면제)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옥외광고물 손해배상책임 가입증명서, 자격증 사본(옥외광고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등) 등
신청서식 옥외광고사업 신규, 변경,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
근거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구비서류

 1. 신규 등록신청

  가. 별표 6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옥외광고물 손해배상책임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휴업ㆍ폐업 신고 : 옥외광고업 등록증


 3. 재개업 신고: 별표 6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

       (다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업무처리절차

     

신고(민원인) 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통보(민원인) 면허세납부후 신고필증교부(민원인)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사업자 등록사본 영업장 소재지와 실제 영업장 소재지 확인

 

 

 

1. 옥외광고사업 신규, 변경,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 1부.

 

 

파일
수정일 2023.02.17 11:14:25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 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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