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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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년 01월 11일 16시 21분 29초
카테고리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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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업 신규등록(재개업신고·휴업신고·폐업신고) | |
업무개요 | 옥외광고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담당부서 | 가로경관과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신규 등록 수수료 : 15,000 원, 변경 등록 수수료 : 7,500원 (단, 관내 주소지 변경은 면제)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옥외광고물 손해배상책임 가입증명서, 자격증 사본(옥외광고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등) 등 |
신청서식 | 옥외광고사업 신규, 변경,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 |
근거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
▣ 구비서류 1. 신규 등록신청 가. 별표 6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나.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옥외광고물 손해배상책임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휴업ㆍ폐업 신고 : 옥외광고업 등록증 3. 재개업 신고: 별표 6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 (다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 업무처리절차
ㅇ 신고(민원인) → 검토 및 현장조사 → 결과통보(민원인) → 면허세납부후 → 신고필증교부(민원인)
▣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ㅇ 사업자 등록사본 영업장 소재지와 실제 영업장 소재지 확인
1. 옥외광고사업 신규, 변경,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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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3.02.17 11:1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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