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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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년 09월 19일 16시 04분 25초
카테고리 | 주민등록/여권/가족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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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초본교부(열람)신청안내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 :1건 350원 등·초본 교부 : 400원, 제29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다른사람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500원 |
신청서식 | 주민등록표_등.초본_발급신청서(별지 제 7,8,9,10,11호 서식) |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9조, 동법시행령 제47조,제48조, 제49조, 시행규칙 제13조, 제15조 |
<처리흐름> 접수-서류관계 및 신분확인-열람 및 교부
<구비서류> ·위임장(시행규칙 별지9호 서식)-개인간 위임시 사용 ·주민등록표 열람, 등·초본 교부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제3자가 신청시 사용 ·이해관계 사실확인서(시행규칙 별지10호서식)-금융기관 등 ·이해관계 사실확인서(시행규칙 별지11호서식)-변호사,법무사, 행정사,세무사가 제3자를 위해 소명자료를 대신하기 위해 발급하는 서식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열람 ○주민등록표의 변조 및 오·훼손되는 사례가 없도록 반드시 관계공무원 입회 하에열람 ○열람 시 수입증지는 발급대장에 첨부소인한다. 2.등초본 발급 ○등록기준지 확인이 된 주민등록지에 한하여 교부한다.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신청시에는 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등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고 초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복사 또는 전산 발급한다.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음(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수신처로 할 경우만 발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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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1.10.19 09:4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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