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민원편람(서식)

조회수 832 작성일 2012년 09월 19일 16시 04분 25초
대표-종합민원-민원편람 상세보기 - , 카테고리, 제목, 업무개요, 담당부서, 처리기간, 수수료, 구비서류, 신청서식, 근거법령,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수정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카테고리 주민등록/여권/가족관계
주민등록 등·초본교부(열람)신청안내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 :1건 350원 등·초본 교부 : 400원, 제29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다른사람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500원
신청서식 주민등록표_등.초본_발급신청서(별지 제 7,8,9,10,11호 서식)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29조, 동법시행령 제47조,제48조, 제49조, 시행규칙 제13조, 제15조

<처리흐름>

접수-서류관계 및 신분확인-열람 및 교부

 

<구비서류>

·위임장(시행규칙 별지9호 서식)-개인간 위임시 사용

·주민등록표 열람, 등·초본 교부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제3자가 신청시 사용

·이해관계 사실확인서(시행규칙 별지10호서식)-금융기관 등

·이해관계 사실확인서(시행규칙 별지11호서식)-변호사,법무사, 행정사,세무사가 제3자를 위해 소명자료를 대신하기 위해 발급하는 서식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열람

○주민등록표의 변조 및 오·훼손되는 사례가 없도록 반드시 관계공무원 입회 하에열람

○열람 시 수입증지는 발급대장에 첨부소인한다.

2.등초본 발급

○등록기준지 확인이 된 주민등록지에 한하여 교부한다.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신청시에는 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등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고 초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복사 또는 전산 발급한다.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음(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수신처로 할 경우만 발급 가능)

파일
수정일 2021.10.19 09:44:47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 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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