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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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년 11월 12일 16시 20분 58초
카테고리 | 문화체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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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 외 정기간행물 (신고, 변경, 폐업) 신청서 | |
업무개요 | 잡지 외 정기간행물 신고, 변경, 폐업 |
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
처리기간 | 25일 |
수수료 | 0 |
▣ 구비 서류 : 당해 행정기관이 행정 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 시에는 제출생략 신규 신고시 1. 등록신청서(첨부파일) 2. 결격사유 등 조회동의서(첨부파일)(발행인, 편집인 각각) 3. 발행인,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4. 인쇄사 신고필증 사본 5. 발행소 건물 관련 서류 - 발행인 소유일 경우 : 필요서류없음 임대차계약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6. 단체인 경우 : 단체의 규약,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고유번호증 등) 법인인 경우 : 법인 정관,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위임자신분증사본 필요 변경 신고시 1. 변경신고서 2. 등록증 원본 3.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폐업 신고시 1. 폐업신고서 2. 등록증 원본 * 법인의 경우 폐업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또는 내부결재서(내부품의서), 법인인감 날인 및 법인인감증명서 필요 ▣ 비용 및 수수료 ㅇ 수수료 : 없음 ▣ 업무처리절차 등록신청서 검토, 접수 → 발행인 및 편집인 결격사유 조회, 동일 제호 여부 조회 → 사실확인 → 정기간행물 시스템 등록 → 내부결재 → 등록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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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0.11.12 16:2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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