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 홈
조회수 1414
작성일 2020년 10월 22일 15시 37분 58초
카테고리 | 민원서식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약제비 신청서 |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난임 약제비 신청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
- 보건소 방문신청시 사용
- 구비서류 1.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확인서 1매 2. 원외약처방전 및 영수증 3. 시술자 본인의 계좌 통장 사본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e-health.go.kr) 및 보조금24 온라인신청 가능 ※ 시술 종료 후 시술비 확정까지 최소1달~2달 소요 ※ 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 소요됨 |
|
파일 | |
수정일 | 2024.04.19 17:12:51 |
- 이전글 지방세 감면 신청서
- 다음글 위임장 (고위험 임산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