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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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년 10월 21일 13시 50분 18초
카테고리 | 주택/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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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변경) 신청 | |
담당부서 | 주택과 |
[임대사업자 신규(변경) 등록신청 시 구비서류] - 임대사업자(임대인) 신분증 -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 등록변경신청서 - 해당 주택의 소유 또는 소유 예정임을 증빙하는 서류(등기부등본, 등기필증, 분양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가능여부 확인서(첨부파일 서식의 노란색 칸 부분 기재 후 제출) - 임대차계약서(임차인이 있는 경우) - 물건지가 다가구주택인경우- 현황도면, 물건지가 오피스텔인 경우 - 오피스텔 도면 - 대리인 신청시 임대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지참
[안내사항] - 2020.8.18 이후 신규로 등록하는 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2020.8.18 이전에 등록한 임대주택에 경우 2021.8.18 이후 체결되는 계약건부터 적용) -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주택유형: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오피스텔 * 주택유형 중 "아파트" 등록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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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4.02.13 15:2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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