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민원편람(서식)

조회수 889 작성일 2020년 10월 20일 13시 45분 53초
대표-종합민원-민원편람 상세보기 - , 카테고리, 제목, 업무개요, 담당부서, 처리기간, 수수료, 구비서류, 신청서식, 근거법령,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수정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카테고리 민원서식
서울형 입원생활비(유급병가)지원 신청서
업무개요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구비서류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증빙서류, 병원진료 증빙서류(진단명, 진료기간 명시),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통장사본
신청서식 붙임파일 참조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서울형 입원생활비지원에 관한 조례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로 인해 발생한 근로소득 공백에 대한 생계비 지원 사업 

 

■ 신청대상

  - 거주기준: 진료 및 검진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서울시(구로구) 거주자

  - 건강보험기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근로기준: 진료 및 검진일 전 90일 간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 신청기한: 퇴원일, 공단 일반건강검진(암검진 제외)을 실시하고 180일 이내

※ 모두 충족되어야 신청 가능

 

■ 지원확정

  - 소득재산기준: 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5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 지원일수

 - 연간 최대 14일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지원금액

 - 1일 91,480원(2024년 서울시 생활임금 고시기준)

 

■ 지원제외자

 - 생계급여 수혜자[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 산재보험, 실업급여 수혜자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에 대한 신청건

 - 외국 국적자(난민인정자 제외), 사망자

※ 진료 및 검진 해당 월에 기타 중복지원 불가

 

■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및  구로구보건소(02-860-2034)

 - 온라인 신청(pc 또는 모바일 가능)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seoul.go.kr)

 

 

파일
수정일 2024.01.22 10:10:27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 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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