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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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년 06월 13일 16시 50분 13초
카테고리 | 건설/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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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협의매수)확인서 신청 | |
업무개요 | 토지수용(협의매수) 물건의 보상비로써 대체물건(토지?건물등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 취득물건의 지방세(등록세, 취득세)를 감면하는 서류발급 |
담당부서 | 건설관리과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대체 취득물건 계약서 또는 권리증 |
신청서식 | 토지수용(협의매수)확인서 신청서 |
근거법령 | 국무총리훈령 제206호 |
<유의사항> ①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이내에 대체취득(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분에 한하여 감면합니다. ② 대체취득 물건을 기재하여야 하며, 미 기재시, 분실시에도 재발급은 불가합니다. ③ 필요에 따라 보상금 총액 범위내에서 2매이상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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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1.10.07 14:52: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