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민원편람(서식)

조회수 1734 작성일 2012년 06월 13일 17시 43분 09초
대표-종합민원-민원편람 상세보기 - , 카테고리, 제목, 업무개요, 담당부서, 처리기간, 수수료, 구비서류, 신청서식, 근거법령,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수정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카테고리 민원서식
옥외광고물등 표시 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업무개요 옥외광고물 등을 허가(신고) 받고자 하는 자가 옥외광고물 등을 허가 또는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담당부서 가로경관과
처리기간 허가:10일, 신고:5일
수수료 첨부파일 참조 (별표 3)
구비서류 내용 참조
신청서식 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ㆍ신고 [ ]변경 [ ]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근거법령 옥외광고물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규정

<구비서류>

 

1.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신고대상 광고물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각 1부

2. 광고물등의 모양ㆍ규격ㆍ재료ㆍ구조ㆍ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다만, 허가대상인 광고물등 중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 신고의 경우,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각 1부

3.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시ㆍ군ㆍ구 심의위원회의 심의 관련 서류(시ㆍ군ㆍ구 조례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등만 해당한다)

5. 구조안전확인서류(시ㆍ군ㆍ구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만 해당한다)

6.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허가 및 신고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허가 대상인 광고물등의 광고내용만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광고내용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또는 원색도안만을 첨부한다

파일
수정일 2024.02.21 10:54:23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 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1,0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현재 0자 / 최대 1,000자)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