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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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년 06월 13일 15시 54분 19초
카테고리 | 건설/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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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 신청 | |
업무개요 |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를 받기 위한 민원사무임 |
담당부서 | 도로과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1,000원 |
구비서류 | 내용 참조 |
신청서식 |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 신청서 |
근거법령 | 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
<구비서류> 1. 설계도면 1부. 2.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 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 (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 4. 「도로법 시행령」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1부.
<유의사항>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3.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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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4.04.16 11:0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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