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민원편람(서식)

조회수 1683 작성일 2012년 06월 13일 15시 54분 1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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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건설/교통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 신청
업무개요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를 받기 위한 민원사무임
담당부서 도로과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1,000원
구비서류 내용 참조
신청서식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 신청서
근거법령 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구비서류>

 1. 설계도면 1부.

 2.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

 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 (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

 4. 도로법 시행령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1부.

 

<유의사항>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56조제1)

3.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파일
수정일 2024.04.16 11:08:42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 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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