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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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년 09월 18일 16시 50분 18초
카테고리 | 건설/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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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사용신고 | |
업무개요 | 신규 또는 (사용폐지된)중고 이륜자동차를 구입하여 번호를 지정받아 운행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담당부서 | 자동차관리과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취득세, 인지대, 번호판대금은 있음) |
신청서식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 제1항 |
ㅇ 신규 이륜자동차를 사용신고하는 경우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2.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제작증, 수입신고필증, 사용폐지증명서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이륜자동차제작증(신규로 제작, 조립한 이륜자동차에 한합니다) 4.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를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수입한 이륜자동차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서, 자동차 소음 인증서 6. 제작사 법인인감증명서 ㅇ 사용폐지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신고하는 경우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2.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3. 양도증명서(양도인 미방문 시 양도인 도장 날인하고 신분증 사본 첨부) ▶ 차주 본인 신청 시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차주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차주가 법인인 경우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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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수정일 | 2023.10.23 08:56: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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