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민원편람(서식)

조회수 996 작성일 2012년 09월 18일 16시 50분 18초
대표-종합민원-민원편람 상세보기 - , 카테고리, 제목, 업무개요, 담당부서, 처리기간, 수수료, 구비서류, 신청서식, 근거법령,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수정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카테고리 건설/교통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업무개요 신규 또는 (사용폐지된)중고 이륜자동차를 구입하여 번호를 지정받아 운행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담당부서 자동차관리과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취득세, 인지대, 번호판대금은 있음)
신청서식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근거법령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 제1항

ㅇ 신규 이륜자동차를 사용신고하는 경우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2.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제작증, 수입신고필증, 사용폐지증명서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이륜자동차제작증(신규로 제작, 조립한 이륜자동차에 한합니다) 4.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를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수입한 이륜자동차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서, 자동차 소음 인증서 6. 제작사 법인인감증명서 ㅇ 사용폐지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신고하는 경우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2.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3. 양도증명서(양도인 미방문 시 양도인 도장 날인하고 신분증 사본 첨부) ▶ 차주 본인 신청 시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차주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차주가 법인인 경우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파일
수정일 2023.10.23 08:56:57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 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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