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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
담당부서 | 지방소득세과 |
◎ 2024년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대상 : ‘23년 12월 결산법인(’23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 ‘24년 4월 30일까지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다만,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이택스,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첨부서류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 - 문의 : 지방소득세과 지방소득세팀 Tel.860-2155~6, Fax. 860-8154
◎ 제출서류(지방세법 §103조의23)
【 신고서 】
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서식 43호
【 첨부서류 】
②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서식 43호의2 ③ 안분명세서 (안분 사업장이 있는 법인만) - 서식 44호의6 ④ 가산세액 계산서 (가산세가 있는 법인만) - 서식 43호의4 ⑤ 특별징수세액명세서(특별징수 기납부세액이 있는 법인만)-서식 43호의5 ⑥ 재무상태표 ⑦ 포괄손익계산서 ⑧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⑨ 현금흐름표 (외부감사 대상 법인만) ⑩ 소급공제 환급신청서 (해당 법인만) - 서식 43호의9, 43호의10 ⑪ 재해손실세액 차감신청서(해당법인만)
【 기타서류 】
⑫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 (해당법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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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4.03.14 13:2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