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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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년 09월 13일 12시 47분 35초
카테고리 | 주택/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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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 |
업무개요 |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기간 | 1일 |
수수료 | 없음 |
신청서식 |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 |
근거법령 | 건축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
<처리흐름> 접수→검토→결재→시행 <구비서류> 1. 산업안전보건법 제8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결과 사본 * 건축물 철거신고와 함께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1. 「건축법」 제9조의2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2. 흙막이 구조도면(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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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17.04.26 14:1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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